대법, '백남준 미술관' 상표 등록 무효 확정

대법, '백남준 미술관' 상표 등록 무효 확정

김성현 기자
2010.07.22 14:46

2006년 작고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한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 등록한 '사단법인 백남준 후원회' 운영자 한모(여)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심판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했으나 2001년 2월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로 등록한 한씨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내자 지난해 7월 "해당 상표는 무효"라며 맞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경기문화재단이 낸 소송에 대해 지난해 12월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도 한씨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백남준은 비디오 예술가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상표 등록에 백남준의 동의가 있었다 볼 수 없는 만큼 이는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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