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대 학생회장 출신인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북미 대결에서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의 승리가 예상된다'는 등 북한의 선군 정치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이 담긴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강령에 반미 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천연대의 핵심 구성원들 중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고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간부 출신인 만큼 이적성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실천연대는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다"며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