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남시 지불유예, 전화위복 계기 될 수 있기를..

[기고]성남시 지불유예, 전화위복 계기 될 수 있기를..

정헌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2010.07.26 08:32

최근 성남시장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법적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선언이었지만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았고 이를 계기로 그간 일부 자치단체들의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가 함께 부각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으나 지방자치의 의미를 지키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종합대책을 발표, 현재 조속한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다행히 이번 행안부의 대책에 대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후속조치에 탄력이 붙고 있다.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은 크게 네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앞으로 자치단체의 채무증감, 세입결손 등 재정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통해 재정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이 엄격히 제한된다.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채무축소 혹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권고하게 된다. 정부는 올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그 사전 단계로서 오는 8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지난해 자치단체의 채무가 크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사전적으로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고 또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시 미래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을 새로 반영해 실질적인 채무수준과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적으로는 자치단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 '순세계잉여금'의 30~60%를 지방채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채무가 과다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채무감축 목표관리제를 실시토록 했다.

셋째 호화청사, 선심성 행사축제 등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청사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불가피하게 청사신축을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도 투융자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이후에도 예산편성과 집행현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 수준으로 도입하면서 2013년부터 10%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최소한의 국민생활수준 보장과 관련된 필수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담비율을 늘리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재정부담을 차등화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성남시의 돌발적인 지불유예 선언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 민선 5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불거진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에게 재정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지방의회와 주민에게도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들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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