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항소심서 징역3년 집유 4년(상보)

천신일 회장, 항소심서 징역3년 집유 4년(상보)

김훈남 기자
2010.08.06 12:16

박연차 무마청탁 혐의는 인정안돼…천 회장 "상고할 것"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6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2003년부터 수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양도하고 이를 발견하기 어렵도록 거래 내역, 계좌 이체내역 등을 조작했다"며 "이를 통해 13억8000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2003년 9월부터 2006년 비상장법인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넘긴 후 우회 상장하는 방법을 통해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003년, 2007년 세중여행의 우회상장과 유상증자 당시 천 회장은 세중여행을 우회 상장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에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부여해 총 56억2600여만원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천 회장이 2008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03년 12월 세중여행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의 고소가 없다"며 공소 기각했고 양도소득세 1억7100여만원을 포탈함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천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천 회장은 2008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 위안(약2500만원)을 받고 태광실업이 보유한 세중게임박스 투자금 6억2300만원을 손비처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천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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