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감호제 부활·작량감경 제한 형법 개정 시안 발표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고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 시안이 확정 발표됐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열고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에서 마련한 형법 총칙 개정 시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총칙 조항들이 국민의 법의식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형법 총칙 전반에 대한 개정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안은 판사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형기를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한 '작량감경'이한 표현을 '정상감경'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작량감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판사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형기 감면 가능성을 차단했다.
작량감경 요건은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폐지하되 3차례 넘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사람이 5년 이내 다시 흉악 범죄로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부작위범(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아 성립하는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가벼울 수 있으므로 처벌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아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농아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 규정도 삭제했다.
이밖에도 시안에는 형벌의 종류를 현행 9가지에서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가지로 간소화하고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징역형 집행 종료 6개월 전에 재범 위험성 여부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중간심사제도' 도입 방안도 담겼다. 다만 위원회는 논란이 돼 온 간통죄와 강간죄, 낙태죄에 대해서는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앞으로 추가 논의키로 했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형법 총칙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된 형법 개정 시안이 도입되면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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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형사실체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정비작업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