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포섭 후 버려진 간첩, 2심서 형 늘어

北에 포섭 후 버려진 간첩, 2심서 형 늘어

김훈남 기자
2010.10.17 11:30

북한에 포섭돼 간첩으로 활동하다 미수에 그쳐 사실상 '용도폐기'된 50대에게 2심에서 늘어난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마약류를 국내 반입하고 국가정보원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려한 혐의(국가보안법 상 간첩)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국내 반입과 국정원 관련 첩보 활동, 탈북자 납치 등 김씨의 간첩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자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국가의 기밀을 탐지하고 북한의 공작금 마련행위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에서 중좌 계급을 부여받고 북의 연락이 끊기자 김씨가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 연계를 계속하려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의 징역 3년형은 너무 가벼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중국에서 국내에 밀반입할 마약 '필로폰'을 구하던 중 "좋은 마약을 구할 수 있다"며 접근한 북한 공작원 김모(38·여)씨에게 포섭, 간첩으로 활동했다.

이후 김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를 유인해 납치하는 임무, 공작금 마련을 위한 마약 밀매 행위 등에 가담했으나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수차례 북한을 드나들었으며 2003년 이후 북한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직접 방북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돼 국내 입국이 곤란한 상황에서 포섭됐고 대부분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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