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항만운영체계는 2002년 항만공사법 제정 이후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중앙정부가 모든 항만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맡아왔지만 법 제정 이후 항만별로 운영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2003년에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와 2005년 인천항만공사, 2007년 울산항만공사가 새 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만은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항만(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마산항, 포항항, 동해항 등)과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이 있다. 제주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항만도 있다.
내년 초에는 여수·광양항에도 항만공사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구성하는 항만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항만터미널 임대관리와 항만시설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이 주요 업무다.
항만이 늘면서 항만서비스도 일반 상품처럼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분야로 바뀌었고 항만간 경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가 항만을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 직접 건설하고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는 더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최근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평택항은 물동량을 기준으로 보면 항만공사가 이미 설립됐거나 설립을 앞둔 4개 항만 다음인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수입 등은 항만공사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
2011년은 평택항에서 벌어들인 항만시설 사용료 수입만으로도 항만을 충분히 개발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된다. 재정수지와 관련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광양항이 항만공사체제로 전환되면 다음 순서는 평택항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평택항은 부산, 인천 등 다른 항만과 달리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는 문제점이 있다.
평택항의 정식 명칭은 평택·당진항으로 항만시설은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에 위치한다. 동부두(컨테이너·자동차·여객) 지역은 경기 평택시 관할이고, 서부두(잡화·시멘트) 지역은 충남 당진군에 속한다.
따라서 항만공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충남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불거진 평택항의 경계문제와 관련, 두 지자체는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아산만권 해역의 대승적 발전을 위해서도 두 기관의 협력과 타협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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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뉴욕·뉴저지항도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통합항만공사를 설립,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거리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2004년 컨테이너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슈퍼 중추 항만' 정책을 펼쳐 도쿄항과 요코하마항을 게이힌항으로 통합했다.
또 오사카항과 고베항을 합쳐 한신항으로, 나고야항과 요카이치항을 묶어 육성했다. 이 같은 노력은 모두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협력해 설립한 선례가 있다. 항만에 관해서도 두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 지속적으로 항만 물동량이 늘고 있는 평택·당진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