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자가 늘어야 일자리도 는다

[기고]투자가 늘어야 일자리도 는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장
2010.11.19 09:18

정부가 지난 8월24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1982년부터 시행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일정비율(현재 7%)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2008년 기준 중소기업의 총 세액공제 1조37억원 중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2800억원, 약 28%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를 반대한다.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응답기업의 58.7%는 제도 폐지가 현재 수립된 투자계획을 축소하거나 추가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신에 도입하려고 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투자위축을 초래하면서 고용창출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 당시 고용창출을 위해 유사한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패한 바 있다. 더욱이 올 3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도입돼 1인당 3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조건과 고용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보다 기업이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설비투자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특히 설비투자가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증가를 유발하는 경우 고용은 오히려 감소할 여지가 크며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하여 고용을 줄이는 것이 유리한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고용을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업이 신규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 사회보험료, 사내복지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는 없다. 경기조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돼야 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그동안 임의로 연장되기도 하고 금액이 변동되면서 전문가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먹구름이 아직 가시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 분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경기회복의 가속화를 위해 기업들의 체감도가 높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현 단계에서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임의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해 '상시적'인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야말로 '친서민정책'이 될 수 있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야 서민들의 가계도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 촉진과 수도권 투자 억제를 위한 다양한 조세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과밀억제권역 기업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도권 서민'들에 대한 차별정책이며 조세 '형평성' 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업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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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성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춘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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