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친딸 성폭행한 가장에 친권상실

法, 친딸 성폭행한 가장에 친권상실

김훈남 기자
2010.11.30 09:57

친딸을 성폭행한 가장에게서 친권을 박탈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서 부모로서 권리를 박탈하도록 해 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를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을 강간했다는 혐의는 부인하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한다"며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친권을 박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6월 "용돈을 주겠다"며 당시 13세였던 딸 B양을 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7월까지 22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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