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교과학습 진단평가(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교사 A씨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실제 평가결과 조작이나 교육과정 편법·파행 운영 등 문제점이 적발됐고 A씨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일제고사의 폐해를 우려해 일제고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징계 처분은 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학생 8명이 진단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했다"며 "유사 사례에서 징계 처분된 다른 교사들의 경우를 감안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학교장 승인 없이 시험 당일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시험 감독을 거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의무 위반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진단평가에 앞서 시험을 비판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응시 거부를 유도하고 자신에게 배정된 학급의 시험 감독을 거부하는 등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