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개대상 1억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오는 13일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이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된다.
각 자치단체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과 체납요지이며 법인은 필요할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019명이 1조69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체납은 5700억원(1450곳), 개인체납은 4369억(1569명)원이다. 개인 중 최대 체납액은 40억원이며 법인은 95억원이다.
개인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건설·건축업이 768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299명), 서비스업(292명) 등이 순이었다.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510명(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기준이 현재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며 명단은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된다"며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