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평도 포격' 유언비어 유포 19명 추가 기소

檢, '연평도 포격' 유언비어 유포 19명 추가 기소

류철호 기자
2010.12.17 11:28

나머지 20여명도 곧 사법처리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예비군 소집령' 등 허위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28)씨 등 19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포격 도발 당일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종합민원실 전화번호 등으로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긴급사태이니 각 동대 집결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혼란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법처리된 19명 중에는 현직 교도관도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 회사원과 학생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와 관련해 허위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60여명을 적발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2일에는 오모(30)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된 사람 가운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20여명도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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