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응찬 무혐의 결론… 수사력 도마

검찰, 라응찬 무혐의 결론… 수사력 도마

배혜림 기자
2010.12.28 18:38

'신한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번주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을 기소하고 4개월간 진행해 온 신한은행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신 전 사장은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줘 신한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 몫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검찰은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밝혀내 공소장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행장은 경영자문료 3억원을 횡령하고 신한금융지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이 행장이 경영자문료를 현금화해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뚜렷한 물증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 막판까지 입증에 힘을 모았던 라 전 회장의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는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의혹으로만 남게 됐다.

수사팀은 이달 초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직후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했다. 하지만 김준규 검찰총장의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라 전 회장은 불기소 방침'이라는 돌출발언으로 비난을 받게 되면서 영장청구를 미루다 결국 방향을 선회했다.

수사에서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 시점은 수사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를 소환해 혐의를 확인한 시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영장 발부율은 점점 낮아진다"며 "이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시기를 놓치면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재소환 조사 이후 2~3주가 흐르는 동안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이 자연스레 입증된 셈이다. 법원의 영장발부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결국 검찰은 수사가 정점에 달한 시점에 총장의 발언으로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은 데 이어 수사가 종결된 뒤에도 공정성 및 수사력 부재 논란에 휩싸일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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