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 제기…주민투표 동의안 유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다툼이 대법원 판결로 판가름 나게 됐다.
서울시는 18일 대법원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시의회의장이 직권 공포한 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법에는 교육감이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제주도를 포함한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는 학교 급식 시행시기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는 지방자치법상 시장의 재량권한인 학교급식 재정 지원을 강제하고 있고, 지자체장의 책무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법상 지자체장의 역량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 급식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심의회 결정대로 교육감과 구청장에게 경비 지원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과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지자체간 사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도 저촉된다고 봤다.
한편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시 의회에 제출할 경우 시의회가 동의안 요구안을 무한정 계류시킬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출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하려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주민투표 동의요구안과 별도로 라이트코리아 등 일부 보수단체에서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청구에 따른 주민투표는 서울 주민투표 청구권자(836만83명)의 1/20인 41만8005명의 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