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11명 기소(상보)

속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11명 기소(상보)

배혜림 기자
2011.01.30 12:15

한화(133,400원 ▲900 +0.68%)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거액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홍동옥 전 그룹 재무총책임자(CFO)와 남영선 ㈜한화 대표,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정식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김 회장 일가가 차명으로 소유한 위장계열사 13개의 채무에 대해 정식계열사가 지급보증하도록 한 뒤 분식회계 및 허위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동원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5년 계열사가 보유한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의 세 아들과 김 회장의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해 104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03~2004년 한화증권 등 5개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 콜옵션 689만 계약을 김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화 등에 무상으로 양도, 회사에 573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김 회장 등이 2008년 2월 서울국세청의 한화그룹 정기 세무조사 당시 세금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변조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382개의 계좌와 13개의 차명소유 회사를 통해 1077억4000만원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그 과정에서 세금탈루와 주가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이들의 경영상 비리로 인한 한화 측의 피해가 모두 6466억여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화그룹이 은폐와 기망을 통해 형사사법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화그룹 측이 제보자를 금품을 매수하고 증거서류를 청계산 비닐하우스에 은닉했다"며 "압수수색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계좌추적용 공문을 빼돌리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 중 드러난 한화그룹의 수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의뢰받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그 동안 검찰은 전·현직 임직원 및 주요 관계자 33명을 출국금지하고 13회에 걸쳐 한화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검찰은 김 회장을 3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금감원 제보자 및 한화그룹 관계자 등 321명을 불러 광범위하게 조사를 벌였다. 다만 검찰은 계열사를 차명소유하고 있던 김 회장의 모친 강모씨에 대해서는 고령임을 감안해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그룹 관계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그룹 관계자 8명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전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