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 인수 건을 계기로 다시금 우리의 M&A시장이 주목 받게 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M&A 시장은 다소 위축됐지만,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M&A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M&A란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인격체로 통합되는 합병(Merger)과 인수자인 기업이 피인수기업이나 개인의 자산, 영업 또는 주식을 인수하여 그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인수(Acquisition)를 총칭하는 의미다.
M&A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M&A의 가장 큰 효과는 시너지 창출인데, 수평적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수직적 M&A를 통한 거래비용의 내부화, 혼합적 M&A를 통한 위험감소의 효과가 있다.
시너지의 창출 외에도 비효율적인 경영진 교체를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재무적 효율성의 제고, 조세절감, 독점적 지위의 형성, 신규사업의 진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 기업에 대한 M&A를 통하여 기존 기업을 인수하여 시간이나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M&A의 주된 당사자는 매도인(Seller), 매수인(buyer), 인수대상회사(Target)지만, 그 외에도 당사자들의 주주, 임직원, 노동조합, 채권자, 정부기관 등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가 사실상, 법률상 얽혔으며, 다단계의 복합적인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문사(Advisor)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재무자문, 회계자문, 법률자문의 도움을 받게 되며, 특히 법률자문의 경우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세법, 노동법, 환경법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전문성 있는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펌에서 M&A를 의뢰받게 되면 기업자문팀을 주축으로 많은 팀의 변호사들이 관여하게 된다.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리서치 및 조언, 거래구조에 대한 법률자문, 법률실사, 계약서 등 각종 서류작성, 계약협상, 거래종결, 정부인허가 절차 등 거래의 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법률자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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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성을 요하며, 분초를 다투는 딜이 있는 때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며칠씩 밤샘을 하기도 한다. 정해진 시간에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M&A가 법률자문의 꽃이자 종합예술로 일컬어진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외국에 소재한 현지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택하여 필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에 M&A 실사를 의뢰한 바 있다.
최근에 두드러지는 경향은 장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이 많이 이춰지지 않은 나라의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상시 M&A 대상기업을 물색하고 가치평가를 하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등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나라에 비교하면 한국은 갈 길이 멀지만 점차 증가하는 글로벌 M&A를 통해 한국기업들은 신규사업에 적은 비용으로 진출하고 자원을 확보하며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의 M&A규모가 사상최대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경제성장과 M&A는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경기침체로 인하여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M&A가 주춤하였지만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경제와 M&A시장이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