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발끈'..."총장 한마디에 교수 임용되겠나"

서울대 '발끈'..."총장 한마디에 교수 임용되겠나"

배준희 기자
2011.03.22 18:08

신정아 22일 자전적 에세이 '4001' 주장 파문

신정아씨가 22일 자선적 에세이 '4001'에서 "정운찬 전 총리가 내게 서울대 교수직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대측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측은 이날 "서울대 '전임교수 임용규정'에 따르면 전임교수의 신규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규학기가 시작하기 전 1개월 이내에 1년에 2회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대학의 학사학위소지자 비율 등을 대학인사위원회 가 심의한 후 총장이 따로 정하게 된다.

전임강사로 임용되려면 교육경력이 최저 3년, 조교수는 5년, 부교수는 9년, 정교수는 14년이다. 다만 탁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신규채용절차는 공고, 접수, 심사, 선정, 결과통보 및 임용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총장은 늦어도 지원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문을 공고해야 한다.

신규채용 후보자 심사는 1단계 기초 및 전공심사, 2단계 면접심사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전공분야 적합성, 연구실적 등에 관한 평가가 이뤄진다. 2단계에서는 공개발표 및 강좌, 자기소개서 및 교육·연구계획서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2단계 심사 대상자는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정한다. 특히 각 평가항목들의 구체적인 비중은 학문적 특성을 고려, 각 단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게 돼 있다.

이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서울대 교수 임용이 이뤄진다는 점을 보면 신씨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명성이 높거나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 △새로운 학문분야 또는 대학발전에 필요한 특수분야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로 그 자격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교원 채용을 담당하는 서울대 교무과 관계자는 "신씨의 주장은 서울대 채용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한 말" 이라며 "총장의 말 한마디로 채용될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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