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갔다 검거된 '1억7000만원'짜리 수배범

단독 면허시험 갔다 검거된 '1억7000만원'짜리 수배범

이태성 기자
2011.04.25 13:45

보이스 피싱에 연관돼 지난해부터 경찰의 감시를 받던 수배범이 면허시험을 보러 갔다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돈을 중국으로 송금했던 수배범 정모씨(29)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번 돈 1억 7000여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현금 1700만원을 운반하다 검거된 일당 사모씨(20)를 조사하던 중 정씨의 인적사항을 알고 수배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일당 정씨를 지난해부터 수배중이었다"며 "1년간 검거되지 않자 안심한 정씨가 면허시험을 보러 왔다가 인적사항이 드러나 붙잡혔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를 구속하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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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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