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장이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주민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강진)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 유모씨(61)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7~2008년 "구룡마을이 곧 개발되는데 돈을 주면 30평 이상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주민으로부터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서울시의 빈민가 철거로 살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 서울 강남 개포동의 대모산 자락으로 이주해 생겨난 마을이다.
현재 관할구청과 주민자치회는 구룡마을 재개발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