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19일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날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벌금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법원에서 석방됐다.
약 200여명의 지지자들과 취재진 앞에 선 곽 교육감은 "먼저 서울시민들과 교육가족들께 큰 충격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1심을 통해서 검찰의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성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는 승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2심과 나머지 재판과정을 통해 성실히 임해서 반드시 무죄확인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뒤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등 쏟아지는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은채 법원을 떠났다.
곽 교육감의 소송대리인을 담당한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우선 석방돼서 교육감에 복귀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아직 1심이 끝났을 뿐이다. 이제 절반의 성공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사건의 특성상 외부와 차단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이 첨예해 재판부가 이에 답하기 위해 구속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석방된 뒤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