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41기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이법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6일 전달했다.
41기 사법연수생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입법 찬성에 서명한 845명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꿈이 '자포자기'로 바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 구조에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2009년 로스쿨이 설치돼 입학생을 받으면서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다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폐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