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재판과정 靑 개입 없었다"

"'민간인 불법사찰' 재판과정 靑 개입 없었다"

뉴스1 제공
2012.03.22 16:54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재판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불러온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당시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청와대측의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재판을 담당했던 한 판사는 "당시 재판은 기록보고 재판하는 등 별다른 것이 없었다"며 "(재판 개입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해명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재판 개입이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매체 '오마이 뉴스'는 21일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한달 남짓 앞둔 지난해 3월16일 류 전 관리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3월 말에 끝날 수도 있고, 전달받기로는 지금 '상당히 희망적이다, (벌금형을)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과의 통화에서는 구체적으로 '민정'이 거론됐다.

최 전 행정관은 "어찌 되었건 간에 민정에서도 얘기도 그렇고 자네는 이제 최대한 벌금형 정도 그리고 진경락 정도는 일단은 집행유예 상태로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민정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재판기록 검토가 다 끝났다"며 "지금 이 사안으로 봐서는 우리 쪽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될 것은 같다, 오늘 중으로 이의 없으면 결심하고 3월 중으로 선고를 해버리겠다고 전달받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0년 장 전 주무관과 진경락 전 지원총괄과장 등은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를 파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진씨는 징역 1년을, 장 전 주무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 전 주무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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