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집 CCTV(폐쇄회로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의심하며 영상 열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선미)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6시 41분쯤 충남 아산시의 옆집 주민 B씨(65) 주택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집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해 촬영본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들고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범행은 싸움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들이 흉기를 빼앗으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4년 7월 9일에도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마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A씨 집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치우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또 다른 이웃이 수해 피해를 입은 뒤 A씨 집을 가리키며 "저 집에서 물이 넘어오니 저쪽 집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하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가 옆집 CCTV에 촬영된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막무가내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범행 전 도구를 근처에 숨겨놓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재범 예방 등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