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사찰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청와대 지시로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민간인 사찰 수사 때 이 같은 진술서를 확보했고당시 검찰에 소환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한 직원이 "청와대에서 하명받은 사건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또 이 직원은 "민간인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뿐만 아니라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 역시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도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편 파업 중인 KBS노조는 지난 21일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8) 외에도 강정원 당시 국민은행장 등 적어도 20여명이 불법사찰 대상"이라며 입수한 지원관실 문건을 보도했다.
이 문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2010년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찰피해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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