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李회장의 형 맹희씨 등 제기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 23일 법원에 제출
호암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동생인 이건희삼성전자(219,000원 ▲4,500 +2.1%)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주식인도 소송과 관련해, 이 회장 측에서 23일 오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 대변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이맹희씨와 이숙희씨가 제출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 답변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언급한 것 외에는 더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윤 변호사는 "소송 진행과 관련해서 언론이 오히려 더 서두르는 것 같다"며 "소송이 제기됐고, 답변서를 이제 보냈으니 다시 몇 차례 논의를 하고, 재판 준비기일 등을 잡고 하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일정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밝히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 측은 지난 16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강용현, 권순익 변호사, 세종 소속 윤재윤, 오종한 변호사, 원 소속 유선영, 홍용호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1주일 정도의 검토를 거쳐 이날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 맞대응에 들어갔다.
한편, 이 회장의 큰형인 이맹희씨는 지난 2월 12일 선친인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뒤이어 이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씨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재산 분쟁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