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지원제도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소식은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의 경영진에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준 순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기업체들이 자사의 특허정책에 대해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도 특허출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기업체의 대표, 이에 더 나아가 기존에 출원했던 자신들의 특허 등이 다른 업체를 공략할만큼 파워가 있는지 문의하는 기업체의 담당자, 경쟁 업체의 특허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회피해야 특허침해가 되지 않을지 문의하는 기업체의 임원 등에 이르기까지, 예전에는 자주 볼 수 없었던 광경을 요즘에 들어 더욱 자주 보게 된다.
특허소송. 이젠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었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특허소송에 임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등은 특허소송에 휘말리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또한, 예전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그다지 타사의 특허 등에 신경을 쓰지 않고 판매했다. 그러나 이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더라도, 경쟁회사에 위험특허가 존재하는지, 해당 특허를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신경은 쓰이지만 비용 부담으로 경쟁회사의 특허에 대한 분석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 실정이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특허소송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또는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을 경쟁기업의 특허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마음껏 판매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길은 없을까?
다행이도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특허소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다수 있다.
우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등을 보유한 개인이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소송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경쟁업체와의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동 협회에서 운영하는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컨설팅 사업도 주목할만한데, 이 사업에 따르면, 해외기업과 특허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일어난 분쟁에 대하여 대응하는 컨설팅을 지원해 주거나 위험특허 검색, 위험특허에 대한 회피설계 및 무효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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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R&D특허센터에서는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소송, 경쟁기업의 견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원천·핵심·표준특허의 포트폴리오를 미리 검토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와의 특허분쟁을 사전에 대응 또는 예방하기 위한 첨단부품 사업도 운영하여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의 특허지원센터(i-PAC)에서는 특허분쟁대응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면서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경고장 대응, 경쟁기업 특허 무효화 전략, 라이센스 계약서 검토 등의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기술 및 기업들을 예측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다양한 특허소송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업체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필자의 고객들도 이와 같은 특허소송 지원 사업을 통해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외국에 제품을 안전하게 수출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 이와 같은 특허소송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들에게 특허소송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