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손수조 부산 사상 후보(27)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사상구 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가 없이 자진납부하면 20%가 감면돼 96만원으로 감액된다. 독자들의 PICK! 바람피운 전처 못 잊은 남편...재혼 아내엔 "너한테 마음 연 적 없다" "故서희원 일본여행 내가 제안"...구준엽 처제, 자책감에 눈물 펑펑 "커피 마시게 30만원만"…복권 1등 당첨자에 돈 요구한 은행 직원 부부관계 2년 거부, 성기능 개선제 몰래 먹는 남편…유책 사유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