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손수조 부산 사상 후보(27)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사상구 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가 없이 자진납부하면 20%가 감면돼 96만원으로 감액된다. 독자들의 PICK 지금 6,196명 읽는 중 1'김현중 子 홀로 양육' 전여친, 얼굴 공개…"연예계 활동 시작" 2남유정, '솔비와 결혼' 이규한 저격? "오버스러운 사람 피해" 3김정은, 결혼 20여년 만에 이혼…"성격 차이" 4로이킴, 지예은♥바타 축가 거절…"약속했는데" 당황 5도경완 통장에 고작 25만원...레버리지 투자했다 -40% '절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