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손수조 부산 사상 후보(27)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사상구 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가 없이 자진납부하면 20%가 감면돼 96만원으로 감액된다. 독자들의 PICK! "김민종 만나 오해 풀어"...태도 확 바꾼 MC몽, 공개 사과 외도하는 사람 이런 공통점?…전문가 '어린 시절' 주목 "이상순, 건강 괜찮나?"...길어지는 라디오 공백 "재정비"라더니...이동건 제주 카페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