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손수조 부산 사상 후보(27)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사상구 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가 없이 자진납부하면 20%가 감면돼 96만원으로 감액된다. 독자들의 PICK! 장윤정 "어머니 은행계좌 돈 다 털렸다" 충격...무슨 일? "배우자 몰래, 불륜 상대 만나는 법"...아이·강아지와 '이곳'에 16살 아들 절친과 성관계한 시장…친동생도 미성년 성범죄자 "7억 내놔" 김호중, 악플러 상대 소송 패소 확정…소송비용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