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손수조 부산 사상 후보(27)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사상구 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가 없이 자진납부하면 20%가 감면돼 96만원으로 감액된다. 독자들의 PICK! 이혼 3주 만에 85억 복권 당첨된 여성…전남편 "나도 돈 줘" 소송 "공연 중 바지 속 깊이 손을 쑥~"...잇지 류진, '무대 위' 돌발 행동 "졸혼 했잖아" 다른 남자 만난 아내…상간소송 가능할까? "원더걸스 술 좀 따라봐"...선미, 취객에 일침 "나잇값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