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났지만 이르면 6월 당선 무효 나올 수 있어

총선 끝났지만 이르면 6월 당선 무효 나올 수 있어

황인선 인턴기자
2012.04.12 16: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41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236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134건을 수사의뢰했다. 고발과 수사의뢰는 18대 총선보다 늘었다. 18대 총선에서는 고발 170건, 수사 의뢰 89건이었다.

인쇄물 배부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행위가 2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은 26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은 156건이었다.

이 중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 처분된다. 법원이 지난 달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선거범죄 목표 처리기간을 1심과 2심 모두 2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6월쯤에는 당선이 취소되는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가 지역 주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 당선사례를 집중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낙선사례 명목으로 △선거구민 상대금품 또는 향응 제공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 △자동차를 이용한 행진 △집단으로 거리를 행진하거나 구호 등을 외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유세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거는 것은 허용된다.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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