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양재동 화물터미널 시행사 파이시티 등 전격 압수수색… 브로커 체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19일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사무실과 이 업체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업의 인허가 로비에 개입한 브로커 L씨도 체포했다.
대검 관계자는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불법적인 돈이 오간 정황이 확인돼 압수수색을 했으며 L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부가 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중수부가 했던 하이마트 수사 과정에서 파이시티 관련 범죄단서가 포착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건은 단순 인허가 로비사건으로 단기간에 수사가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로비자금이 관계나 정계 등에 뿌려졌을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중수부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시티 측이 지난 2007~8년, 건설사를 운영하는 L씨에게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 달라"며 수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수부는 L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서울 양재동 225번지 9만6000㎡ 넓이의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업무시설과 백화점, 물류시설 등을 짓는 복합개발 사업으로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가 2010년 8월 채권단의 파산신청을 거쳐 같은 해 10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려졌고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새 시행사로 확정, 사업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파이시티는 2008년 10월 건축계획안을 제출했고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후 2009년 3월말 건축허가를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시의 결정에 따라 건축계획안이 반려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주차장 부분을 보완해 건축허가를 다시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최종 건축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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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업의 법정관리인이 괴한에 의해 습격을 받고, 파이시티의 전 경영진이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채권단을 고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법정관리인 습격사건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