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받은 돈, 어떤죄로 처벌되나

박영준 받은 돈, 어떤죄로 처벌되나

서동욱 기자, 이태성
2012.05.02 16:30

검찰, 특가법 알선수재나 알선수뢰 검토 중…알선수뢰 적용되면 형량 훨씬 높아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에 연루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박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근무 때 받은 돈은 뇌물?=뇌물죄는 공무원이 본인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된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으면 알선수뢰죄로 처벌된다.

특가법에 규정돼 있는 알선수재죄는 돈을 받은 사람의 신분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관련 일을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줬을 경우 처벌한다. 알선의 대상이 금융기관일 경우 특경가법의 알선수재죄로 처벌된다.

검찰이 성립요건이 다른 혐의를 검토하는 이유는 박 전 차관이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기, 박 전 차관의 직책이 여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6)가 브로커 이동율씨(61·구속)를 통해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05~2008년. 박 전 차관은 이 때 서울시 정무국장,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외곽지원조직인 '선진국민연대' 회장, 대통령 인수위 비서실 총괄팀장.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등의 직책을 거쳤다.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에 직접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었을 시기는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05~2006년 경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에 대해서 검찰은 박 전 차관에 대해 알선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박 전 차관에게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로비명목으로 서너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1억원 이상의 알선수뢰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7년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10년이다.

알선수뢰는 받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량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5000만~1억원의 금품을 받고 알선행위를 했다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직무 관련 없으면 알선수재=박 전 차관이 대통령 인수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등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관련 공무원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년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구속)과 박 전 차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이씨에게 11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박 전 차관이 2006~2007년 사이 이 전 대표로부터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원씩 받았다는 의혹도 보고 있다. 이 돈이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건네진 것이라면 박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알선수재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검찰은 2007년 5월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구성요건의 범죄에 대해 최종 범죄행위 종료 때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면 박 전 차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뇌물과 알선수재 모두 박 전 차관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차관을 불러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건네졌는지, 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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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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