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의혹' 왕차관 박영준 구속수감 (1보)

'파이시티 의혹' 왕차관 박영준 구속수감 (1보)

김훈남 기자
2012.05.07 22:58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7일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을 구속수감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로부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외에 다른 기업체 3~4곳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인, 구속한 박 전 차관을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박 전 차관이 브로커 이동율씨(61·구속)에게서 받은 수표 2000만원을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59)을 통해 세탁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이 회장에게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귀국 시 통보조치를 취했다.

다만 법원은 2009년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8)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강 전 실장이 귀국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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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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