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변의현 기자= 전국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한 20대 남성이 슈퍼마켓 여주인을 이유없이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3일 슈퍼마켓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2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 인근 슈퍼마켓에서 여주인 김모(53)씨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슈퍼마켓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사는 단골이어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함께 있던 피해자 남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이씨를 테이저건(전기충격기)로 쏴 검거했다.
경찰은 무직인 이씨가 3년 전부터 친구도 없이 집에서 지냈으며, 이번 사건에 특별한 범행동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정신감정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