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기업 SI업체에 일감 몰아줘 '특혜논란'

특허청, 대기업 SI업체에 일감 몰아줘 '특혜논란'

대전=허재구 기자
2012.10.10 13:40

[특허청 국감]

10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뇌물공여로 입찰 부적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대기업에게 일감을 계속 맡기고 있는 등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혼쭐이 났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은 이날 "뇌물공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관여한 ㈜LG CNS에게 어떻게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사업을 줄 수 있느냐" 며 "이는 특허청 스스로가 부도덕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대법원은 이 회사의 A 모 전 차장이 특허넷 등 상용소프트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도록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허청 사무관에게 뇌물(6000만 원)을 공여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조달청에 이 회사를 입찰참여 부정당 업자로 제재처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4개월 뒤(12월 12일) 이 회사에 제재결정을 확정, 통보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제재처분 요청을 한지 불과 15일 뒤(8월 31일) 이 회사와 60억원 규모의 '2011년 제1차 전산자원 도입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조달청이 이 회사에 제재처분을 내린 직후 인 12월 31일에도 특허청은 83억 원 규모의 '특허넷 특허행정시스템 운영 위탁사업'을 계약했다.

비록 제재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회사가 행정법원에 낸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당시 특허청의 입장이었다.

특허청은 이어 지난 7월 18일에도 일명 '3세대 특허넷 3차년도 구축사업(사업비 67억원)'을 입찰제한기간인 6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이 회사와 3번째 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대기업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면서 사업권을 따내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묵과해서는 안 된다" 며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관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경쟁 참여제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등록 특허정보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정보원이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특허정보원은 지난 2006년부터 특허청 직원 출신이 대표로 있는 S업체와 6년째 수의계약을 맺고 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2004년까지 교통카드 기능의 손목시계 쇼핑몰, RFID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였다.

2005년 특허청 및 ETRI로부터 개발된 기계번역 기술을 이전받아 새로 분사하면서 이후 5년간 특허정보원과 이 서비스 계약을 맺고 3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초 계약 당시 이 기계번역 기술을 가진 업체가 이 회사뿐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약을 이어 오고 있다는 것이 특허정보원의 해명이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관련 업체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젠 경쟁계약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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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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