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서울 청암동 자이아파트 주민 신모씨 등 35명이 "아파트 건너편에 상가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며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누리는 조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인정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며 "맞은편에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이 아파트 앞에 다른 아파트가 들어서 한강 경관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건축될 상가건물은 이 아파트 부지보다 낮은 지대에 세워질 예정인데다 아파트와 20m 떨어진 곳에 지어질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용산구청은 지난해 12월 청암자이아파트 건너편 토지를 소유한 김모씨에게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신씨 등은 "건물이 들어서고 대형 광고판이 설치되면 조망권이 침해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