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경찰서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쿠폰 구매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은 혐의(사기)로 김모양(여·19)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 8월 30일 W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상품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정모씨(여·27)씨에게 연락을 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자신의 계좌로 44만원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14일 T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포토북 자유 이용권'을 판매하겠다며 같은 수법으로 1만 9600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7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1개 중고거래 사이트와 2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총 94차례에 걸쳐 34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양은 비슷한 혐의를 포함해 7번의 전과가 있으며 지난 4월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양은 일정한 직업없이 어려운 가정환경에 '생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죄는 지난 3월 김양에게 피해를 입은 C씨가 '김양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라고 제보를 해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중심으로 피해사례를 전국적으로 수사, 검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는 비회원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 게시글을 볼 수 있는 맹점이 있다"며 "중고사이트 및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한 직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거래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