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단체의 조직원인지 모르고 추천서를 발급해줬다가 박해를 받게 된 미얀마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미얀마인 D씨(26)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D씨는 난민신청의 이유 및 박해 가능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핵심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일부 세부적인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D씨가 국내에 들어온지 20일만에 난민신청을 한 점, 공무원으로 일하던 D씨는 미얀마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해 박해 위협 말고는 국내로 도피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난민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얀마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D씨는 지난 2010년 반정부단체의 조직원에게 여권발급 등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해줬다. D씨는 당시 그가 조직원인지 몰랐다. D씨는 이후 어머니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 중 반정부 조직원이 있어 정부군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D씨의 아버지는 2003년 반정부조직의 활동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숨졌으며 D씨의 형은 반정부조직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곡식을 전달하러 갔다가 실종됐다. D씨는 의심을 받게 되자 위협을 느끼고 브로커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D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