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야당 의원들 출입국 기록 검색 자료 요청두고 법사위국감 파행 빚기도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둘러싼 정수장학회 강탈 논란과 법무부와 검찰의 출입국 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의 출입국 내역 조회 로그 요청에 법무부가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세시간가량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정수장학회의 지분을 돌려달라며 고 김지태씨의 유족이 제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한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한 법무부의 입장을 문제삼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방어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민주통합당)은 "법원에 제출한 대한민국 명의의 서면을 보면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에서 김지태씨를 상대로 한 강압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다"며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민주통합당)과 서기호 의원(무소속)도 박근혜 후보를 겨냥하며 이를 거들었다.
전 의원은 "진실과거사위는 임의로 만든 단체가 아니라 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진실과거사위는 1심 재판부역시 강압행위는 인정했음에도 박근혜 후보가 '강압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 역시 "박 후보는 한 달 전 인혁당 (재심)판결을 두고 '판결이 두개'라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며 "김지태씨의 재산포기각서를 받아낸 과정은 12·12 사태 후 부정축재자를 수사하며 재산포기각서를 받은 과정과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어진 7분의 발언 시간의 절반이상을 사용하며 방어에 나섰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선동 의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하기위한 질의는 할 수 없다"며 "박 의원의 질의는 김지태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회선 의원도 "일방적으로 유족의 얘기만 갖고 질의할 성질은 아니다"라며 "김지태씨도 자서전이나 인터뷰 등에서 기부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법정에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질의 도중 박영선 위원장이 "김지태씨 유족에게서 온 문자"라며 공개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 무산되기도 했다.
오후 국정감사는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기록 열람자료 제공을 두고 설전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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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지난 2월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이어 5월과 8월에도 출입국기록을 조회했다"며 "법무부는 조회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법무부가 출입국 조회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난 3월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법무부의 해명은 모두 말도 안 되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저 말고도 다른 의원들의 로그 기록을 클릭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사과하면 끝날 일을 점점 크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루는 장관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 장관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며 "무차별적으로 공개될 일도 없고 불법적으로 정치사찰을 한 적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박 위원장의 질타에 "없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반박, 두 사람 사이에 날카로운 기류가 흘렀고 결국 법사위 국정감사는 오후 3시쯤 정회, 세시간가까이 파행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