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안양시와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추진
군포시가 의왕·안양시와 함께 학교급식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에 의하면 지난 12일 열린 군포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16일 예정된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조례안에는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재원조성 및 운영비 지원 범위, 조직 구성 및 지도·감독 방안, 센터 소재지(정관 표기) 등에 대해 규정돼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좋은 친환경 급식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승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우수 식재료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주 군포시장과 의왕·안양시장 그리고 각 지역 교육장은 지난해 9월 학교급식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위탁해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