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기현 기자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2일 첫차 운행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독자들의 PICK! 오윤아, 재혼 알리며 눈물…"시부모, 발달장애 아들 손자로 받아줘" "상간녀랑 하루 60통" 차도 뽑아준 남편...충격에 정신병원 입원 배우 엄수빈, 눈 둘 곳 없는 파격 드레스 자태…걸을 때마다 '아찔' 장윤정 모친 "마지막 글" 문자 남기고 행방 미궁...'생활 반응' 끊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