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기현 기자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2일 첫차 운행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독자들의 PICK! "허리 돌림 죽여줬지?"...시모 병간호로 병든 아내 두고 '춤바람' '김민종 도박' 폭로하더니…MC몽 "난 프로 포커선수가 꿈" 부부관계 거절하면 난동 피우는 남편…5살 아들 '엎드려뻗쳐' 구타 "아내가 미성년자와 불륜" 안방서 스킨십...CCTV에 찍힌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