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문 검사 사무실·승용차 압수수색

檢, 성추문 검사 사무실·승용차 압수수색

김훈남 기자
2012.11.25 15:26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5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 여성 피의자와의 성추문 파문으로 체포된 A검사(30)의 사무실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사무실과 승용차에서 성행위 흔적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사자 A검사(30) 역시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B씨(43)를 불러 사무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후 모텔 승용차 등지에서 성관계를 맺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로 A검사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A 검사의 혐의가 확인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긴급체포 사유를 밝혔다. A검사를 뇌물수수혐의로 체포한 것에 대해선 "뇌물을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B씨로부터 성적 향응을 받은 것을 뇌물로 판단했음을 시사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B씨를 방문조사, 성행위가 있었던 당시 상황을 진술받고 A검사와 B씨가 주고받은 대화의 녹취를 확보했다. 검찰은 늦어도 26일까지 A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사건 불기소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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