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원 조회 통과 및 불구속 수사 알선 등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여권 발급을 위한 신원 조회 통과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권모 경위(43)에게 법원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알선한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같은 달 구속기소된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 소속 이모 경위(50)에게도 법원이 징역 4년 6월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경위는 2008년 9월 22일 여권발급 브로커인 이모씨(51)로부터 당시 지명수배 돼 있던 삼화저축은행 금융 브로커 이철수씨(53)에 대한 성명 위조(이성민) 여권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통과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여권 브로커 이씨는 의뢰인 이철수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하고 여권을 발급받게 해 줄 것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챙기고 권 경위에게 전달할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아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철수씨는 자신이 대주주이던 삼화저축은행에서 2009년 6월부터 1년여간 175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아 11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
한편 이 경위는 2010년 2월쯤 별도의 피고인 안모씨로부터 수사를 지연시키고 합의기간을 부여하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하고 2009년 12월 24일쯤 안씨의 동업자인 이모씨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알선하겠다며 5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권 경위가 성명 위조 여권의 발급 대가로 착수금 1억원과 성공 사례금 2억원 등 총 3억원을 먼저 요구했고, 이 경위는 알선 관계로 수배관련 3개 경찰서 담당자를 무마시키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알려주는 등 단순 수락이 아닌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경위로부터 합의 기간을 부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받은 서울강남경찰서 경제팀 소속 김모 경위(46)와 이 경위로부터 고소사건에 관해 무혐의 처리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령한 정모 경위(46)도 불구속 기소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에서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업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