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대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8)이 제기한 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진보진영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게 후보사퇴 대가를 약속하고 당선 후 선거보전비용 등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곽 전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 곽 전교육감을 석방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원심의 법적판단 등을 모두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곽 전 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조항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할 뿐 객관적 구성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내용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