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IMG1@
서울 종로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70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전모씨(30)와 김모씨(30)를 구속하고 금은방 업주 허모씨(73)를 이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저녁 8시30분께 종로구 부암동 한 빌라에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부엌창문을 통해 들어간 후 현금 20만원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도중 집주인이 돌아오더라도 들어올 수 없도록 디지털 도어락의 건전지를 제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은평구의 모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2009년 종로구 신영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특수절도 혐의로 같이 검거됐다가 출소 뒤 유흥비가 필요하자 이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평소 이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왔고 동일수법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또 다른 범행을 암시하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다른 공범이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는 세대가 많아지면서 범행 중 건전지를 제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디지털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집 안에서 범행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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