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노회찬에 "불법 정치후원금" 논란

황교안, 노회찬에 "불법 정치후원금" 논란

뉴스1 제공
2013.02.18 22:05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왼쪽)와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  News1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왼쪽)와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 News1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노 전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다. 황 내정자는 2008년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현직 검사는 정치단체 또는 정당을 후원할 수 없다. 당연히 정치인에 대한 정치후원금 제공도 위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10만원 규모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법무부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황 내정자가 고등학교 동기인 노 전 의원 개인 후원 계좌에 기부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 없이 친분관계로 법정 절차에 따라 소액을 기부한 것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치후원금의 위법 여부보다 두 사람의 개인적 인연에 또 한 번 주목하고 있다.

알려진 바대로 노 전 의원의 의원직을 앗아간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당시 이 사건 수사팀을 총괄지휘한 사람은 당시 서울지검 2차장 검사였던 황 내정자였다.

두 사람은 1976년 경기고를 함께 졸업한 동기동창생(72회)이라는 점에서 '엇갈린 운명'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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