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58) 오리온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민 전 오리온 그룹 전략담당 사장(55)과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삼아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60)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총 226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그림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지고 향후 윤리경영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사장은 계열사 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