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윤상 박응진 기자 =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송환된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태국으로 도피한 혐의(뇌물수수)로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57)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검찰은 또 윤씨에게 돈을 준 혐의인 성동구 마장동의 K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김모씨(56)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김씨 직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다"며 "해외 도주했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대질신문 등 보완수사가 필요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 사안은 오직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해 보강 수사를 지휘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검경 수사권 다툼이나 부장검사의 형님 봐주기 차원으로 보지 말라"며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검찰이 비난을 무릅쓰고 기각했겠는가. 검사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윤씨를 불구속상태로 조사하게 된다.
다만 검찰은 윤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해 해외도피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26일 각각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성동·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씨의 수백억원대 탈세를 도운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하고 20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윤씨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는 김씨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또다시 검경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의 PICK!
윤씨가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도 경찰은 윤씨가 골프접대를 받았던 경기도 모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일부에서는 윤씨의 동생이 현직 검찰간부인 점 등을 들어 "골프접대에 검사들까지 연루된 사건이라 의도적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씨의 친동생은 현재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경찰조사를 받던 윤씨는 지난해 8월30일 경찰에 사전통보없이 홍콩으로 빠져나간 뒤 캄보디아, 태국 등지에서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윤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려 태국에서 19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2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된 윤씨는 곧바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대로 압송돼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