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제카드 이용 1700만원 불법 사용한 알바 검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객의 신용카드를 몰래 복사한 뒤 복제카드를 만들어 1700여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로 박모씨(27)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금은방에서 A씨(38)의 카드를 복사해 복제카드로 현금 53만6000원 상당의 돌반지 2돈을 구입하고, 스포츠의류 매장에서도 B씨(31)의 카드를 복사한 복제카드로 현금 82만86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3월15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A씨 등 9명의 카드를 복제해 서울, 경기 등의 상점을 돌며 18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2월말~3월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과 인천 인천항 부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카드를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손님이 많은 주유소들을 노려 카드를 복제하고, 여러 아르바이트생이 일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지불시 카드를 맡기는 고객의 경우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반드시 카드 결제는 눈앞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