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청소년 등 여성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자신의 보도방에 고용해 노래방 도우미 일 등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전법 위반)로 업주 김모씨(3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A양(16) 등 11명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합께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서 여성 10명~20명가량을 둔 일명 '소녀시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과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를 요청할 때마다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보내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다양한 나이 대 여성들을 봉고차량에 대기시켜 놓고 밤새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유동 일대 노래방 업자들이 "20대 여성 3명을 보내 달라"는 식으로 전화를 걸어오면 시간 당 2만5000원을 받고 도우미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000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보도방이 강북권에서는 유명한 편이며 20대에서 50대 사이 다양한 나이 대 여성들이 속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미성년자인 A양은 나이를 속이고 보도방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어머니가 아파서 지난달부터 도우미 일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A양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22살이라고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런 보도방이 수유리 일대에만 20여 곳 정도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강북서 정현구 풍속팀장은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 등은 밤업소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노래방 도우미는 손쉽게 돈을 벌려는 미성년자나 가정주부가 탈선하기 쉬운 만큼 단속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