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前대통령 일가 소유 부동산 등 압수수색

검찰, 전두환 前대통령 일가 소유 부동산 등 압수수색

김훈남 기자
2013.07.16 12:19

(상보)전담팀 인력 80~90명 보내 장남 회사 등 10여곳 압수수색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을 진행 중인 검찰이 16일 전 전대통령 일가 소유의 회사와 부동산 등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또 전 전대통령의 사저에 보관 중인 자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집행, 세금 환수작업에도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16일 오전 전담팀 인력 80~90명을 전 전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건물과 회사 등 10여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전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4)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이 재임시절 조성한 비자금을 재국씨등 친인척 명의로 숨겨놨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며 압수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 전대통령의 은닉자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동시에 검찰은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에 수사관을 보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 자택에 있는 자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해 전 전대통령이 미납한 세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앞서 반란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고도 1672억원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10월로 전 전대통령의 추징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전담팀에는 김민형 검사를 팀장으로 자금 추적 경험이 많은 수사관 7명,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직원 등이 동원됐다.

아울러 일명 '전두환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최근 시행돼 환수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 법에 따르면 미납추징금의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 정부가 은닉재산 추적에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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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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