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을 25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은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의 기록 관련 비서진,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공안부나 첨단범죄수사부, 형사부 중 한 곳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보수 시민단체 '활빈단'은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